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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 공무원은 대한민국 법무부 예하 교정본부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이며 흔히 교도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도소와 구치소등에서 근무하며 수감자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며 수감자들에게는 좋지 않은 존재이지만 교도소안에서 다른 재소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약자들에게는 다른 수감자들보다 반가운 존재입니다. 행정직군의 일종이라고 하기보다는 실질적인 특정직이라 할수 있고 행정법상 철도경찰등과 같은 일반직으로 간주됩니다. 대부분 일반행정 공무원과 처우가 동일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특정직으로 독립하기 위해 힘쓰는 중입니다. 90년대 문민정부때 행정의 전문화라는 명목으로 교정직,교회직,분류직으로 뽑았지만 12년도부터 교정직으로 통합되었습니다. 

9급 신규임용자 교육과정은 8주동안 하고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에서 담당합니다. 7급은 14주로 더 길며 신규교육은 공채나 특채 일정에 따라 시기가 다릅니다. 5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으로 입직한 교정관후보생은 법무연수원이 아닌 국가 공무원인재 개발원에서 5급 공채 동기들과 같이 교육을 받고 실무수습을 거쳐서 법무부에 배치됩니다. 

교정직7급과정은 소양교육으로 국가관과 공직윤리 교육을 실시하여 형집행법과 수용자처우기법,계호실무,교도관 직무규칙등 교정행정실무교육을 받고 응급환자 발생시 대처능력 강의와 실습,수용자 난동같은 교정사고 발생시 제압할수 있는 무도훈련 진압술,사격등을 교육받습니다. 교정직9급과정은 소양교육으로 공직자의 가치관,자세,역할에 대한 정신귝,직무전문 교육으로 형집행법,계호실무,수용자 처우기법등,무도훈련,진압,사격,교정장비 사용법등의 실기 훈련을 받습니다. 

교정직 공무원은 근무처나 환경을 보면 좋은편이 아니라 경쟁률이 낮은편입니다. 여자를 제외하고 예외없이 국가직 7급과 9급중에서 가장 낮은 커트라인을 보입니다. 공무원 준비생의 최후 보루라고도 할수 있는데 법과목이 많아서 7급의 경우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시도한다고 합니다. 업무강도는 수용자들에 따라서 편차가 심한편이고 편한 근무지라 하더라도 교정본부 본청 같은 근무지가 아니면 보안때문에 폰이나 전자기기와 개인소지품의 대부분이 근무지로 반입이 금지됩니다. 

공무원 계열중에서 대표적인 기피 직렬이라 할수 있는데 경쟁률이 세기도 하지만 다른 공무원들보다 낮은편입니다. 행정직군 공무원중에서 승진이 가장 느리다고 합니다. 교정직 공무원은 타부처의 경우같이 시험없이 근편이나 서열로 심사 승진하는 제도는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없습니다. 시험승진이나 근속승진만 시행합니다. 

수감자들로 인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0년도 중반부터 근무환경이 개선되면서 인식이 나쁘지 않게 많이 바뀌었지만 9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교도소에서 일주일 근무하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퇴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무시간이 시작되면 외부사람과 얘기도 못하고 휴대폰같은 외부연락수단을 사용할수 없으며 범죄를 저지른 죄수들이 욕을 하며 싸우는걸 보면서 근무하다보니 정신건강에 많이 좋지 않습니다. 

시설이 외진곳에 있는교도소가 많이 때문에 출퇴근이 힘들고 결혼한 사람이라면 주말부부가 되기도 합니다. 교정직 공무원은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속칭 간수로 이미지가 정형화되어서인지 사람들이 좋은 인식으로 생각하지 않기도 합니다.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기도 하는데 기사화 되거나 공론화 되지 못하는데 심할경우 병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편은 아니지만 욕설같은경우는 종종일어나는 편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소방공무원,경찰등과 같이 특수성 때문에 노동조합결성 쟁의 자체가 금지된 직종이며 예전에는 교도소에서 병역의무를 마치는 교정시설경비교도대라는것이 있었지만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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