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판사는 현행 헌법과 법률 예하 법령에 따라서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정내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사람이며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관을 가리킵니다. 검사 변호사와 함께 법조삼륜을 구성합니다. 대법원의 법관은 판사와 구별되며 대법원장,대법관으로 구성됩니다. 법관은 대법원장,대법관,판사 이렇게 세종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판사이며 대법원장,대법관은 우리나라에 14명밖에 없습니다.법관을 판사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판사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입니다. 

권력분립의 원칙을 따라서 판사를 임명할때는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고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합니다. 대법관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게 되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합니다. 임기는 10년이지만 연임 가능합니다.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판사는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지 않는한 파면되지 않습닌다.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으면 정직이나 감봉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공무원과는 다르게 판사는 징계처분으로도 파면을 당하거나 해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배들의 압박 때문에 자진사퇴를 하는경우는 종종있습니다. 

또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판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내린판결은 어떤 경우에도 문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서 억울한 사람한테 사형 판결을 해도 법적으로 처벌받거나 징계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심이 아닌 뇌물을 받고 판결을 조작하는 행위는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오심이 많아진다면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공직에 있는 동안은 정기 및 보궐 선거의 단순 투표권을 제외하면 정치활동을 할수 없습니다. 

보통 소송에서 판결을 내리는 존재로 인식되는데 민사,형사,행정 소송등을 담당합니다. 이외에 비송사건등 재판 전체에 관여하여 판결,결정,명령등으로 재판의 결론을 내리고 중재하거나 조정 화해등을 하기도 합니다. 체포 영장이나 구속영장 압수 수색 영장등을 발부하기도 합니다. 영장주의에 의해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는데 체포하거나 수색등을 하면 현행범이나 긴급체포가 아닐경우 불법입니다. 임용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법조경력을 쌓아야 판사 임용 선발에 지원할수 있습니다. 이걸 법조일원화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사법연수원 성적으로 1등~100등정도 하면 판사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거대 로펌에서 스카웃하는 경우가 많아서 커트라인 등수가 낮아질때도 있었는데 법학전문대학원이 생기고 FTA에 따라 외국로펌이 우리나라로 진입이 확정되서 변동이 심해져 법원의 선호도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여성은 결혼하고 아이를 출산하면 변호사 업무가 힘들어 판사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신원조사를 수행하며 국군기마사령부 신원조사도 여성과 군면제자도 진행했었는데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뀌면서 안보지원사 신원조사는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본청에 자료를 넘기면서 군복무중에 영창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이 있으면 임용할때 소명해야 합니다. 그밖에도 많은 조사를 하게 됩니다.법관은 법조 경력이 10년필요하였으나 2019년부터 5년으로 줄이는 입법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