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 공무원 상세설명
교정직 공무원은 대한민국 법무부 예하 교정본부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이며 흔히 교도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도소와 구치소등에서 근무하며 수감자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며 수감자들에게는 좋지 않은 존재이지만 교도소안에서 다른 재소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약자들에게는 다른 수감자들보다 반가운 존재입니다. 행정직군의 일종이라고 하기보다는 실질적인 특정직이라 할수 있고 행정법상 철도경찰등과 같은 일반직으로 간주됩니다. 대부분 일반행정 공무원과 처우가 동일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특정직으로 독립하기 위해 힘쓰는 중입니다. 90년대 문민정부때 행정의 전문화라는 명목으로 교정직,교회직,분류직으로 뽑았지만 12년도부터 교정직으로 통합되었습니다. 9급 신규임용자 교육과정은 8주동안 하고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에서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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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5. 13:25